한수원 가동원전서 절차위반 기기 무더기 적발
한수원 가동원전서 절차위반 기기 무더기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7.14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허가문서와 제조사 다른 기기 498개 설치 확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허가사항과 다른 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동원전 안전등급 일부 기기의 허가서류와 현장 설치 상황 불일치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원전은 한빛5·6호기, 한울5·6호기, 신고리1·2호기 등 6기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사항과 다른 기기를 설치해 사용 중임을 KINS의 운영변경허가 심사과정에서 확인했다.

해당 기기는 2가지로 교체 전에 안전성 평가 및 허가문서 개정을 미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된 기기 1천644개 중 허가문서(FSAR)와 제조사가 다른 기기가 498개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이 기기의 경우 KINS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국내 표준형 및 신형 원전에 설치돼 안전성 문제는 없으나, 해당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교체 시 절차 위반이 24차례 있었고 시기에 따라 운영변경허가 위반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위반 등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한빛6, 신고리1) 해당기기의 안전성 확인 등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한 이후 재가동 △운전 중인 원전(한빛5, 한울5·6, 신고리2) 차기 계획예방정비 전에 운영변경허가 승인 등을 진행한다.

KINS는 한수원의 운전가능성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차기 계획예방 정비까지 운전해도 해당 기기들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을 추진하고, 신청된 6개 호기의 운영변경허가에 대해 심사를 적기 완료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 변경허가 1건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 사항 등이 제시됐다.

원안위는 이 중 신고리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 후 심의·의결했다. 또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 생산 설비 설치 관련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