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는 이유로 원아 학대 40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낮잠 안잔다는 이유로 원아 학대 40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 강은정
  • 승인 2019.07.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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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아동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다섯 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리거나, 이불로 얼굴이나 온몸을 감싸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미는 행동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고,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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