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 근거 없어”
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 근거 없어”
  • 이상길
  • 승인 2019.07.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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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요구안 찬반투표 관련 입장 밝혀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는 하청노동자 요구안 찬반투표와 관련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 12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9개 원청사가 하청노조와 교섭하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에 중노위는 원청이 협력사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에는 사내하청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현대중공업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역시 하청 노조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도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하청노동자 요구안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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