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의견수렴 놓고 갈등 예고
고리 1호기 해체 의견수렴 놓고 갈등 예고
  • 성봉석
  • 승인 2019.07.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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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설물 위치한 기장군이 주관해야”주장
현행법상 면적 넓은 울주군이 될 가능성 높아
고리 1호기 해체 의견 수렴을 놓고 울산시 울주군이 주관 단체로 점쳐지는 가운데 부산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12일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원전 시설물이 있는 기장군에서 해체 절차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의견 수렴 때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등 관련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앞서 부산시 역시 최근 원전해체 계획서 초안 논의 시 원전 해체 주민 의견 수렴 대상지역이 2곳 이상일 경우 시설 소재지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해체 계획서 초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원안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전 해체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경우 대상 지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은 ‘원전 비상계획 구역 및 경계지역’으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이 포함된다.

이 중 울산시 울주군이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울주군이 의견 수렴 주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실제로 원전 시설물이 설치된 부산시와 기장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시설물 해체가 이뤄지는 기장군에서 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칫 기장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중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라 ‘원자력 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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