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을 출항정지 시킨 것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점검을 받은 외국선은 총 176척이다.
이중 140척(79.5%)이 결함사항을 나타냈고, 5척은 출항이 정지됐다.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이 시정돼야만 출항할 수 있다.
이들 선박은 아·태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으로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수청의 외국선 점검은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에 따른 것이다.
항만국통제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에 대해 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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