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복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시의회 환복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 정재환
  • 승인 2019.07.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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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상임위별 활동…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수정 가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호계중, 강동고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진행 과정과 잔여공정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호계중, 강동고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진행 과정과 잔여공정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인 11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울산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의원들은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점검 사전 예고·고지 등을 위한 별도의 시행규칙 추진을 주문했다. 또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변호사와 보건·의료전문가 외에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사업자 운전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자진반납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할 때 기존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제2호계중, 강동고 신설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과정과 향후 잔여공정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세부적으로 둘러보며 공사 진행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상 개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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