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미원화학 압수수색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미원화학 압수수색
  • 성봉석
  • 승인 2019.07.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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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탄압에 사측 고소·고발

고용노동부가 11일 미원화학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 등을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노사 관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미원화학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에 각각 10명 내외의 감독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측을 고소·고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이 노무법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컴퓨터 서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설립된 미원화학 노조는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같은 해 8월 초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 등으로 맞대응했다.

양측은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말 사측에서 근무 태만 등 명목으로 반장급 조합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일부는 해고 조치하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미원화학은 세제 원료와 황산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울산공장에는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0여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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