童心에 생채기… 초등생 휴대전화 훔친 20대 실형
童心에 생채기… 초등생 휴대전화 훔친 2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7.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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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휴대전화를 빌려 쓰는 척 하며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께 울산시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초등학생 2명에게 스마트폰 2대를 받은 뒤, 학생들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밖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2명에게서 7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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