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난 女 호감 거절하자 폭행… 처벌 피하려 위증 지시 20대 집유
클럽 만난 女 호감 거절하자 폭행… 처벌 피하려 위증 지시 20대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7.11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표시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와 클럽 종업원 등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탁을 받은 두 사람은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했다가 이들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B(23)씨와 C(2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클럽에서 여성 손님 D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D씨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범행 현장에 있었던 클럽 종업원 B씨와 친구 C씨에게 “다른 사람이 여자를 때렸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실제로 재판에서 B씨는 “A씨가 아닌 덩치 큰 다른 사람이 여자를 넘어뜨렸다”고, C씨는 “다른 남자가 여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봤고, 당시 A씨는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증언들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D씨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A씨 등을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교사한 A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위증교사죄는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 심리를 저해해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를 받고 선서를 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에게서 사례금을 받거나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