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경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 박대호
  • 승인 2019.07.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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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향조정했다.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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