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제’ 처음 도입한 울산시설공단
‘작업중지요청제’ 처음 도입한 울산시설공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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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제도(Safety-Call)’를 울산지역 공기업 중에서 맨 처음 받아들이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Safety-Call’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감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신고한 다음 위험요인 제거에 나서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이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를 지난 6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월에는 울산시설공단이 각각 이어받았다. 울산에서는 울산시설공단이 지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인 점이 돋보인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박순환 이사장의 평소 신념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만 유념할 일은 있다.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거리낌 없이 알릴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듯 철저히 보호해 주는 일이다. 이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인사에게는 응분의 벌칙을 내리는 견제장치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울산시설공단은 ‘Safety-Call’ 제도의 쌍둥이 격인 ‘근로자 보호제도’도 동시에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혼자서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한다는 것이 그 취지로, 행정안전부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착실히 따른 것이다. ‘안전경영’의 맏형격인 울산시설공단은 ‘Safety-Call’ 및 ‘근로자 보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해 ‘중대재해 ZERO’의 기록을 세움으로써 지역 기초지자체 소속 공기업들까지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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