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재산세 1천515억원 부과
울산시, 7월 재산세 1천515억원 부과
  • 이상길
  • 승인 2019.07.10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31일까지 납부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74억 원, 북구 254억 원, 중구 205억 원, 동구 174억 원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w ww.giro.or.kr)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