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절차·인증요건·사례 중심 진행
울산시 중구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층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주민설명회’를 연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운영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단체 등 6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며, 문흥석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김은석 사무국장, 박가령 울산마을기업지원단장을 초청해 강의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의는 실제 주민이나 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인증요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