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네이버, 상업성에 매몰돼 지역언론 차별”
울산시의회 “네이버, 상업성에 매몰돼 지역언론 차별”
  • 정재환
  • 승인 2019.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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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상임위 활동행자위, 차별시정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본회의 채택 후 정부 등 전달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남구 성암동 건설잔토처리장을 현장방문해 울산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남구 성암동 건설잔토처리장을 현장방문해 울산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네이버의 지역언론에 대한 차별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첫날인 10일 각 상임위 별로 조례 심사와 결의안 채택,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김미형(사진)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김 의원이 낸 결의안 주요 내용은 네이버는 대형 포털사업자로서 언론이 가진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국내 언론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언론의 몫과 비중이 높겠지만, 지역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몫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익 극대화라는 상업성에 매몰돼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외면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지역 목소리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지역 언론을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기회를 차단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 없는 지역 발전과 성장은 요원한 일이며, 지역 없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 또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네이버는 대형 포털사업자로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반과 논의에 나서고, 국회는 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가 이용자 위치정보에 기반한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관광체육부, 네이버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는 이와 함께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도 이날 상임위 활동에서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미세먼지 조례 심사에서 안수일 의원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해차량 운행이 제한돼 관련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이날 남구 성암동 건설잔토처리장을 현장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잔토처리장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파쇄·생산된 순환골재를 지역내 공공건설현장에 재공급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2001년부터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의원들은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방법에 있어 민간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 시 수익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 주문과 지역건설업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잔토처리장이 공공건설현장에 순환골재를 공급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중요 시설인 만큼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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