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박태완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의 굴레’를 벗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가 10일 박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청장 당선 시 중구지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상대후보가 다시 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토론회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더 이상 유죄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있다. 2심 판결 직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검찰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 같은 결단이 박태완 중구청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중구 주민들의 삶과 자긍심이 걸린 문제여서 그렇다. 검찰도 야당도 그의 희망처럼 이젠 그를 놓아주었으면 한다. 구정 발전을 위해 협치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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