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자치구 재원 보장 해달라”
울산 동구의회 “자치구 재원 보장 해달라”
  • 남소희
  • 승인 2019.07.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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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발의… 市 “내년께 조정”
울산시 동구의회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구의회는 11일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이하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동구의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울산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 자치구 대표로 발의한다.

동구의회는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결의안에서 “동구는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재원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아동수당, 무상급식 등 정부와 울산시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위해 매칭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들이 많지만 (재원 부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해상풍력단지 조성, 케이블카, 울산-양산 간 광역철도, 트램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결의안에는 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역 여건과 타 특별광역시 수준에 걸맞게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울산시 각 자치구의 장과 의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구 외에 중·남·북구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울산이 조정교부금 비율이 가장 낮다. 이 마저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현안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 자치구가 목소리를 내야 시도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오는 15일과 16, 18일 각각 중구, 동구, 북구를 방문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시는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통세의 1천분의 200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인천 27% △광주 23.9% △대전 23% △서울 22.6% △대구 22.29% △부산 22%로 울산이 가장 낮다.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낮은 것은 맞다. 올 초 부산의 한 자치구가 정부에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를 해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대구(22.29%) 수준 정도로 맞추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올해 4%, 내년 6%로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달라져 구로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이 상향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로 내려오는 교부금은 줄어드는 게 현 지방세법 구조인데 이후 추이를 살펴 조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내년쯤에 다시 상향 비율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교부금이란 포괄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본청(울산시)이 확보한 공공재원 일부를 자치구에 공여하는 것으로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구 재정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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