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女 외모비하 발언에 말싸움하다 폭행까지 한 남성 3명 실형
길가던 女 외모비하 발언에 말싸움하다 폭행까지 한 남성 3명 실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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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앙심 품고 뒤쫓아가 범행… 죄질 좋지 않아”
길가던 여성에게 이유 없이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말싸움을 벌인 후 뒤따라가 폭행까지 한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B(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C(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B, C씨와 지난 3월 27일 함께 술을 마셨다. 오후 10시 44분께 이들은 길을 걷다가 길가에 서 있는 D(25·여)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이를 들은 D씨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막말하느냐”고 항의했다.

A씨 등 3명과 D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D씨의 다른 여자 일행 2명이 이를 만류하면서 말다툼은 끝났다.

A씨 등은 앙심을 품고, D씨 일행 뒤를 따라갔다.

D씨 일행이 골목으로 들어가자 A씨 등은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가했다. 남성 1명이 여성 1명씩을 잡고 폭행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D씨 일행 3명은 모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D씨가 먼저 욕설을 해 말다툼을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성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행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말다툼을 벌이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시비가 된 후,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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