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들어가 돈 빼앗고 폭행한 30대 징역 2년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들어가 돈 빼앗고 폭행한 30대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7.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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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이 넘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고 혼자 일하는 여종업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2시 44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27)씨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6만원을 훔쳤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협한 뒤 돈을 들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절도, 특수강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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