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2시 44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27)씨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6만원을 훔쳤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협한 뒤 돈을 들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절도, 특수강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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