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도박 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8)씨, B(41)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모집책,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 81명 등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5명은 2015년 10월부터 3년간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수 4천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오간 돈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리거나 수십명의 지역 총판을 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회원을 대거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회원 1천800명을 상대로 판돈 340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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