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된다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된다
  • 김지은
  • 승인 2019.07.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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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수준만 허용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부터 국민 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배달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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