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지역치안협의회 기관별 검토사항’
주목받는 ‘지역치안협의회 기관별 검토사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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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 울산’을 지향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장 송철호 울산시장)가 지난 8일 가진 정기회의 결과가 새삼 눈길을 끈다.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6개 항목 13건을 ‘기관별 검토사항’으로 올려놓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6개 항목에는 △폴리스존 운영 △공동체치안 강화 △청소년 선도 △정신질환자 보호·대응 및 법적제도 마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운영 △교통안전 정책 홍보가 들어가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경찰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합동순찰에 참여시키고(청소년 선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외국인과의 합동순찰을 강화하기로(폴리스존 운영) 한 일이다. 협의회는 또 격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적극 대응하기에는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동의’라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관계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의 기준을 80세가 아닌 65세로 하고,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1천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되 그 시기를 예산이 확보되는 2020년 이후로 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폴리스존’ 4곳의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시범운영 구역의 범죄발생률이 11.1% 줄어들고 112신고도 8.5%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폴리스존을 야음시장·번개시장 일대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야간순찰용 방범조끼에 ‘LED등’을 다는 문제는 2016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민원처리에 지장이 된다고 보고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

이처럼 협의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 울산’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널리 알리지 않으면 얼마나 애쓰는지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SNS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들의 숨은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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