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교조 지원 조례개정안 추진
울산시교육청, 전교조 지원 조례개정안 추진
  • 강은정
  • 승인 2019.07.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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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문성 향상 위한 ‘교직단체 범위 확대’ 핵심
전교조 보조금 지원 위해 개정안 마련했다는 비판도
서울·전남·광주·충북 교육청은 이미 시행 중
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조금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한다. 진보성향의 노옥희 교육감이 교직단체 범위를 넓혀 사실상 전교조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8일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교직단체 범위 확대다.

기존 교직단체는 교원단체(교총)와 교원노동조합 2개 단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교육청은 ‘그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울산시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추가했다.

다시말해 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만든 단체를 말한다. 임의단체라 할지라도 교사들이 구성했다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인 셈이다. 이는 곧 교육감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이 조항은 전교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교조는 2016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합법노조가 아닌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를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교조 울산지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교육감직에 오른 노옥희 교육감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임의단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전교조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형평성에 따라 교총, 교원노조가 아닌 단체라 할지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전교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 추진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교원단체들에게 기회를 줘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라며 “전교조는 지원 대상 단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은 타시도와 달리 참교사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미 서울, 전남, 광주, 충북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8월에 창립을 예고한 교사단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보조금 지원 여부는 단체 규모와 사업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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