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여)씨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이 기간에 다른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지만 B씨에게는 총각 행세를 하며 이를 숨겼다.
A씨는 B씨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10% 이상이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거나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나를 믿고 빌려달라”고 속여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숙취음료 유통사업에 투자하라”며 2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8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투자금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1억8천만원은 차용금으로 인식했고, 마지막에 건넨 2억원은 피고인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사업 전망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변제·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인관계로 자신을 신뢰했던 피해자를 속여 범행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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