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하며 연인에 거액 투자금 가로챈 30대 실형
총각행세하며 연인에 거액 투자금 가로챈 3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7.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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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데도 총각행세를 하며 만난 연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여)씨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이 기간에 다른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지만 B씨에게는 총각 행세를 하며 이를 숨겼다.

A씨는 B씨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10% 이상이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거나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나를 믿고 빌려달라”고 속여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숙취음료 유통사업에 투자하라”며 2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8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투자금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1억8천만원은 차용금으로 인식했고, 마지막에 건넨 2억원은 피고인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사업 전망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변제·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인관계로 자신을 신뢰했던 피해자를 속여 범행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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