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전 안전확보 위한 ‘민간조사단’ 출범
새울원전 안전확보 위한 ‘민간조사단’ 출범
  • 성봉석
  • 승인 2019.07.08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회의 열고 임원 선출 등 진행… 새울본부 “법적근거 있는 기구의 요구는 응할 것”
새울원전의 안전조사를 위한 민간 차원 조사단이 출범한다.

울산시 울주군은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8일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조사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대변인, 간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 민간조사단 설치·운영 내규(안) 심의, 향후 민간조사단의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장으로는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오는 11월 시작하는 신고리 3호기의 계획예방 정비에 앞서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새울원자력본부와의 협의로 민간차원의 조사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이선호 군수가 지난해 말부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조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앞서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철판(CLP)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등 최근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안전 관련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었고, 타 지역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조사나 검증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민간조사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 단계로 준비위원회에서 민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날 임시회의에서 확정했다.

경민정 위원장은 “최근 한빛원전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원전에서도 문제점이 지속 발견돼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민간차원의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면 군민과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인 새울본부는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법적근거가 있는 기구의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새울본부는 현재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에 일절 관여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신고리 3, 4호기는 규제기관의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그 건전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됐다.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법적근거가 있는 기구로부터의 정당한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