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귀하께서 사고 당시 일하던 직종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이 귀하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고 있던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귀하가 장래 임구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는 바, 입증을 통하여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확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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