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장애로 인한 손배청구 통계소득 금액 일실수입 산정은
교통장애로 인한 손배청구 통계소득 금액 일실수입 산정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17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고 있던 도중,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배짱만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위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일실수입 산정을 위하여 알아보니 제가 일하는 직종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 금액이 제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던 실제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 금액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귀하께서 사고 당시 일하던 직종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이 귀하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고 있던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귀하가 장래 임구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는 바, 입증을 통하여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확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