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울산시의원,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손종학 울산시의원,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7.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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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안전 지키는 대책 시행”
손종학 울산시의원은 7일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원자력시설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에는 방사능 방재계획, 원전안전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국가와 자치 구·군, 원자력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는 사항, 갑상선 방호 약품 비축과 관리,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 훈련, 시민소통과 정보공개, 원자력안전 문화 조성 등을 포함했다.

또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장 소속의 울산시 원자력 방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의장은 시장을 포함한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을 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원자력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원전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임되지 않는 국가 사무는 조례로 만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을 하는 것은 조례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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