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시장 측근 강요 협박 경찰관 보석 청구
김기현 前시장 측근 강요 협박 경찰관 보석 청구
  • 강은정
  • 승인 2019.07.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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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미 증거 확보돼”…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혐의 전면 부인에 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공방 치열할 듯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고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A(49)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A씨의 재판에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A씨가 건설업자 B씨에게서 대가를 약속받고 김 전 시장 측근 등에게 강요를 시도하거나 B씨에게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라며 “A씨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한 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5년 김 전 시장 측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했다는 혐의는 A씨가 4년여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검찰은 녹음파일이나 통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풀려난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은 없으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할말이 있는지 물었고, A씨는 대답으로 “경찰관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딸은 일주일에 하루 집에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아빠와 20~30분 대화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고, 중학생 아들은 사춘기여서 아빠가 필요한 때”라며 “가족을 챙기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검찰은 “A씨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는 처음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 후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오늘 재판에서 다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에 구속됐는데 풀려날 경우 증인으로 신청한 동료 경찰 등을 회유하고 그들의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보석 청구에 대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구 부장판사는 “심리 시작도 전에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이른것 같다”라며 “심리를 진행해보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다.

A씨 변호인 측은 “건설업자 B씨와 공모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대부분 인정하지만 이 내용이 공무상 비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앞으로의 재판은 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구청장에게 찾아가 아파트 시행권 확보를 유리하게 하도록 법적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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