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주택가 주차에 ‘항의 민원’
관용차 주택가 주차에 ‘항의 민원’
  • 남소희
  • 승인 2019.07.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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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장날이면 주차난… 시민 불편드려 죄송”
울산시 북구 한 주민센터 관용차량이 수년간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북구청 열린 구청장실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집 대문 앞에 주차하는데 근래 들어서 농소1동 주민센터 차량이 주택 앞에 차를 대놓고 퇴근을 한다”며 “(차량에)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름이 없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 글을 쓴다”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지난 4일에 올라왔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 구청 홈페이지 민원 글 게시판에서는 사라진 상태다.

A씨는 글에서 “관공서의 차량이 일반 주택지에 방치된 것도 의문이 생긴다. 관공서의 차량이 이유가 있어서 차량을 주차하는 건 이해하지만 오후 10시가 넘어서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것은 사실상 방치라고 봐도 무관하다”며 “실제로 차량은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없어서 거미줄도 쳐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주택가에 주차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어 “관용차량 번호와 2016년 특정 날짜를 거론하면서 같은 차량이 집 담장을 일부 파손시켰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사과와 함께 주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3년이 채 안 돼 똑같은 차량이 주차해 주차공간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본보가 북구청에 취재를 요청하자 “행정복지센터 소속 관리 차량이라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다.

취재결과 해당 관용차는 북구 지역 B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파악됐다.

B주민센터는 전기차 1대, 포터 1대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공무 외 출·퇴근용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도 주차해선 안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탓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B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주차난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라 특히 장날이면 주차난이 심한데 그럴 때(장날) 관용차를 주택 앞에 주차했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 같다”며 “민원인에게 주의하겠다고 사과하겠다. 인근 시장 내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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