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상복합 건립 주민·건설사간 갈등
울산 남구 주상복합 건립 주민·건설사간 갈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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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소음·교통난·일조권 피해 호소… 건설사·행정기관 “법적문제 없어”
남구 신정동 상업지역 빌라 앞에 18층 주상복합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남구 신정동 상업지역 빌라 앞에 18층 주상복합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남구 신정동 상업지역의 한 빌라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건립되자 인근 빌라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관할 행정기관과 건설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찾은 남구 신정동의 지상 10층 34세대 규모의 A빌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84세대 지상 18층 규모 B주상복합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두 건물의 거리는 약 10여m. 주민들은 조망권이 좋아서 샀던 A빌라가 현재 골칫거리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A빌라 주민 조미숙(57)씨는 “정남향에 조망권이 좋아 3년 전 집을 샀는데, 코앞에 건물이 들어서서 앞이 꽉 막혔다. B주상복합 입주까지 끝나면 교통난에 사고위험까지 높아져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미영(52)씨는 “건물 짓는 1년 동안 이른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사해 소음 스트레스가 많았다. 한 할머니는 소음 때문에 신경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 냈다.

동대표 서병주씨는 단지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이런 불편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현행 건축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조망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건물 간격이 50cm만 넘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와 해당 지자체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법상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알고 있으니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업지역의 일조권 갈등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남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좁은 이면도로의 건물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제한을 두는 법(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2015년 폐지되면서 상업지역에 일조권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건축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갈등문제는 건설사와 주민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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