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5일까지 접수… 9대 혁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보한다.
이 사업은 개발기간은 최대 2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억원(일부과제는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60~75%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과제에 따라 사업비의 25~35%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제안한 과제(자유공모)나 사전에 수요처가 제안해 공시된 과제(지정공모)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신청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발 완료 후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로 발생한 매출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특히 올해 R&D PIE(Platform for In vestment&Evaluation·패키지 지원을 위한 투자플랫폼) 과제를 신설해 9대 혁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이 과제의 경우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제출이 면제된다.
9대 혁신성장 분야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등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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