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인사, 초특급 승진잔치”
“울산시 하반기 인사, 초특급 승진잔치”
  • 정재환
  • 승인 2019.07.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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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송철호 시장 강력 비판
市 “비서실은 별정직, 법령 문제없어”
정의당 울산시당이 최근 울산시가 실시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쿠데타’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적폐청산울산본부는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철호 시장 지난 1년의 평가에서 총체적 인사정책 난맥상을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울산시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송철호 시정은 아직도 선거 승리에 도취돼 전리품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특히 비서실 초특급 승진잔치를 보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영 적폐청산울산본부장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변인 소속 직원은 비서실로 소속까지 바꾸고,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직군까지 변경해가면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 공무원들은 한 직급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10년까지 눈물 밥을 먹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누려왔던 인사 권력의 악습을 청산하고 인사는 투명하게 누구에게도 기회는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비서실 별정직공무원 정원은 비서실장 1명(4급), 비서관 2명(5급), 비서 4명(6급 2, 7급 2)으로 전임 시장 때부터 유지됐다”면서 “공직경험을 쌓은 후 정원에 맞도록 임용하기 위해 한 직급씩 낮춰 임용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원래 직급으로 찾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는 “통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공고절차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야 하고 임용자격에 관해 직무분야별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책적으로 보좌 또는 수행하는 비서관과 비서는 공고절차, 자격요건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임용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시장 임기가 완료되는 때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정무직공무원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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