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교직원평의회제 도입, 진지하게 고민을
독일식 교직원평의회제 도입, 진지하게 고민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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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가 진전됨에 따라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공무원인 직원의 노동조합, 비공무원인 공무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학교운영의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08년 4월 15일 교육부가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강조되며 학교장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한없이 커지는 학교장 권한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의 상호협력이 절실하지만, 이를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가 없다 보니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다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은 협력해야 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을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경우 자칫 노사 또는 노노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학교교육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 교직원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서는 업무 조정과 협력을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다음 달 발족하는 울산교사노조도 가입하기로 예정된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해 교직원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과, ‘학교장과 교원 그리고 직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면, 교직원 간의 갈등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설치되면,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의 정도가 높아져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나 사적인 불만과 요구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됨으로써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운영이 민주화되어 학교교육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교장과 교원, 직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의 하나로 독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교교직원평의회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학교교직원평의회 제도는 학교 내 교원과 직원들이 각기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교직원평의회가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 내 근무조건과 갈등상황 등을 해결하게 돕는 법적 기구이다.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직원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직원평의회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

황진택 현대중 교사, 울산교사노조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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