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피의사실공표죄 기준 논의 요청에... 울산지검, 2주째 ‘묵묵부답’
울산경찰 피의사실공표죄 기준 논의 요청에... 울산지검, 2주째 ‘묵묵부답’
  • 성봉석
  • 승인 2019.07.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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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기준 논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지검에 ‘검경 공보기준 관련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피의사실공표에 관해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있으니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려면 수사기관 간에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공문을 발송한지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3일 현재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청 역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협의회를 요청하고, 법무부에는 경찰과 검찰을 포함한 협업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작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는 뒷짐을 진 채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공보기준의 통일·재정비’를 위한 논의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권한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보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공보 중에 검사 등 검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법무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보기준의 통일·재정비’를 위한 논의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어서 대검찰청의 산하 기관인 울산지방검찰청이 ‘공보기준을 통일하거나 재정비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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