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9일부터 제206회 임시회 개회
울산시의회, 9일부터 제206회 임시회 개회
  • 정재환
  • 승인 2019.07.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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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14건이 한꺼번에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는 3일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 10일~17일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18일 제2차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의원 발의 조례 14건을 비롯한 조례 2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조례안은 ‘울산시 대일항쟁기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근호 의원), ‘울산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윤덕권 의원), ‘울산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손근호 의원),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형 의원)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임시회에서는 울산시가 노동화합회관 신축(건축비 70억5천700만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교육청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인가에 따른 복산초등학교 철거(기준가격 32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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