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억지주장과 울산광복회의 대응
일본정부의 억지주장과 울산광복회의 대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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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를 앞세운 일본각료들의 망언이 꼬리를 물고 일본정부의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이 현실로 드러나자 광복회울산지회(이하 ‘울산광복회’)가 이를 신랄히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울산광복회는 사무국장 명의의 3일자 논평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분풀이라고 꼬집고, 한국정부는 일본의 억지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이번 기회에 고쳐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광복회는 또 일본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에 따라 한국정부에 지불한 3억 달러 일부를 ‘독립축하금’이라 했으나 일본은 축하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국제법상 법적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더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기본적 법리인데도 일본정부는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울산광복회는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며 ‘경제보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몰아세웠다. 울산광복회는 이어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 한국에는 친일·반민족 정권이 들어서서 지난 시절 대일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 왔다”면서 문재인정부는 이에 길들여진 일본정부의 억지에 뒷걸음질 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일본총리는 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참의원선거를 코앞에 둔 그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7당 당수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연관시킨 것은 아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각료들의 잇단 망언과 교활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망발을 밥 먹듯 하는 일본 정치꾼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울산광복회의 역사 인식을 새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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