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車번호판 발급수수료 기준 마련 추진
울산, 車번호판 발급수수료 기준 마련 추진
  • 이상길
  • 승인 2019.07.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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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책정 근거 민원 지속… 공청회 개최, 원가 검토 체계 확립 등 제시

민원이 빈번한 울산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책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가 검토 체계 확립과 함께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발급 통합운영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시가 지역 자동차번호판 책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2일 ‘울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 송성광 원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 그로 인해 시에서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함에 따라 산정근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적 투명성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원가산정기준을 수립토록 요청함에 따라 시는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날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 원장은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가 검토 체계를 확립한 것을 제안했다.

세부 절차로는 등록번호판 대행자가 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담당자가 재무제표 등 관련 추가 자료를 대행자에게 요청한 뒤 재료비 단가 등을 적용해 원가산정 및 검토를 진행, 발급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안)’을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적정한 발급수수료 산출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발급대행자가 산정한 수수료를 시에서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번호판 발급과 관련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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