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 발의
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7.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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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책임성·국민 알권리 보강”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해 민생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 운영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회의록에 기록되는 사항에는 산회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 사유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향후 회의록에 산회 사유까지 포함해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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