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조합비 인상 두고 내부 갈등
현대重 노조, 조합비 인상 두고 내부 갈등
  • 이상길
  • 승인 2019.07.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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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논쟁 치열
노조 집행부, 이번주 재논의 예정
“조합원 총회서 결정해야” 의견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의 조합비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이번 주 중으로 조합비 인상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장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합비 인상과 함께 조합원 범위 확대안을 논의한 뒤 이를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들의 여론을 의식한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운영위를 다시 열어 두 가지 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합비 인상과 관련해 현행 조합비는 기본급의 1.2%(평균기본급 약 184만원)인 2만2천182원이다. 그러나 운영위는 평균통상임금(약 385만원)으로 조합비 산출 기준을 바꿔 통상임금의 1%(3만8천554원) 또는 1.2%(4만6천265원) 수준으로 조합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만약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조합비가 두 배 넘게 오르는 만큼 현재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이를 놓고 치열하게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파업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인상하자’, ‘조합비 잔액과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고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파업참가비 주려고 조합비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 조합비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어떤 조합원은 게시글을 통해 개별적인 찬반 투표까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조합비 인상은 임시 대의원 대회가 아닌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조직 가운데 하나인 ‘현장 희망’은 2일 유인물 배포를 통해 총회를 통한 결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현장 희망은 “조합비 인상은 전체 조합원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라며 “정말 불가피한 문제로 조합비를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처한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겐 가장 민주적 의결 절차인 조합원 총회라는 제도가 있다”며 “조합원 총회는 임단협, 파업찬반에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생각을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 그 어느 것에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도 “집행부는 지난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현대중공업 지부로 통합하는 1사 1노조를 추진할 때도 당시 현장조직들을 중심으로 조직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대의원 의결로 강행했다”며 “이번 조합비 인상은 역시나 전체 조합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총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운영위에서 함께 논의될 조합원 범위 확대는 과장(기장)급 이상은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을 변경해 과장급 이상으로 진급을 해도 지부에 조합원 신분회복 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주자는 안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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