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 소외층 확대 골자 공천룰 확정
민주, 정치 소외층 확대 골자 공천룰 확정
  • 정재환
  • 승인 2019.07.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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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산점 최고 25%, 청년·장애인 등 10~20%→25% 상향 등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민주당이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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