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 보존·활용 관한 법률’ 발의
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 보존·활용 관한 법률’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7.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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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야”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은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부터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해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과 각종 허가제도가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자연문화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규제 중심의 문화재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며,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 및 활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과 더불어 현행 문화재보호법 중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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