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안 예술인에게 ‘금융 문턱’ 낮춘다
소득불안 예술인에게 ‘금융 문턱’ 낮춘다
  • 김보은
  • 승인 2019.07.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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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연말까지 단계적 확대< BR>개별여행객 안내업 신설·박물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인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해도 대출요건(창업자금 등), 자격요건(근로자 등) 때문에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했다.

이러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출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달한다. 연평균 수입은 1천280원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달부터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최대 500만원) 대출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자금(최대 4천만원), 예술용역계 체불 생계비 대출 등 상품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턴 예술저작 담보부대출(최대 1천만원)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이 끝난 상태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는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기타 긴급 용도의 생활자금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2.2%로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이 융자사업은 복권기금에서 80억원이 출연돼 시행된다. 출연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32억원(40%) △주택자금 40억원(50%) △예술저작 담보대출 8억원(10%) 등이다.

문체부는 약 1천200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인 융자사업 사이트(www.artioan.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는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박물관 수장고와 해외 및 북한 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실감콘텐츠 체험 기회가 넓혀진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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