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과나무 화상병, 철저히 막자
배·사과나무 화상병, 철저히 막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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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Fire bli ght)은 가축의 구제역처럼 과수에 치명적인 병이다. 이 병은 장미과 39속 180여 종에 걸리는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배·사과나무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처음 발병하면 병반이 잎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번지다가 시들고 흑색으로 변해 말라죽는다. 마치 식물 조직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른다 해서 ‘화상병’으로 불린다.

이 병은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온 세균성 점액이 비바람이나 꿀벌 등 곤충류에 의해 퍼진다. 작업 도중 전정가위와 같은 기구에 세균이 묻어 번지기도 하고, 고온에서는 전파속도가 너무 빨라 피해가 확산된다. 감염되면 과실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고, 심하면 식물 전체가 말라죽는다. 아직은 치료약제가 없어 증상이 발견되면 근처 100m 이내의 배와 사과나무는 모두 땅에 묻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수칙은 첫째, ①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와 같은 농기구와 장갑, 모자, 작업복은 70% 알코올 또는 락스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②과수원 주변에는 매실, 자두, 모과 등 중간기주식물을 심지 말아야 하고 ③외국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 또는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자라난 묘목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④배, 사과의 개화기인 4~5월에 병이 발생하면 반경 2km 이내에는 꽃가루받이용 곤충을 이동시켜서도 안 된다.

둘째, 울산처럼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배는 꽃눈이 생기기 직전인 3월27일~4월2일경에 동제화합물 약제로 방제하고, 사과는 새싹의 발아 시기인 4월14~5일에 예방약을 살포해야 한다.

올 들어 울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농가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 원예농협과 손잡고 배, 사과 전체 과수원 629ha(배 607, 사과 22ha)에서 예방적 방제도 실시했다. 그리고 2년간 4차례에 걸쳐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과 농가 현장확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①의심 증상이 보이는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247-8301, 229-5461)하거나 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의심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물방역법’ 제50조, 2017.12.3.시행) ②화상병으로 확진되면 반경 100m 이내의 배·사과나무는 모조리 땅속에 묻어야 하고,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폐원 조치를 하고, 5년간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식물방역법 제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을 기준으로 안성, 천안, 충주, 제천, 음성 등지의 사과·배 43농가 27㏊에서 화상병이 확진되었다. 지난해 6월까지의 발생건수 36건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 겨울에 평균기온이 높은데다 봄철에는 비가 자주 와서 고온다습한 것이 화상병의 다발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울산은 예로부터 ‘배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배가 과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황금배, 그린시스 등 새로운 품종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화상병 유입을 최선을 다해 막을 필요가 있다.

‘화상병 청정국가’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 있다. 과일 수입국들이 검역을 이유로 이 병이 발생한 나라의 사과와 배의 수입을 금지하러 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길이 막혀 국제시장을 잃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더욱 철저한 방제와 예방적 관리에 나섰으면 한다.

윤주용 울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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