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성장동력 확보·윤리의식 강화 주력”
“에너지·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성장동력 확보·윤리의식 강화 주력”
  • 정재환
  • 승인 2019.06.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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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울산시의회는 1년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최근 제205회 제1차 정례회까지 131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쳤다.

전반기 1년 동안 조례안 발의 50건, 총 107건의 간담회와 토론회, 30건의 시정질문, 62건의 5분 자유발언, 77건의 서면질문을 실시했다.

또 울산시가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현장활동을 벌였다.

특히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구성해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에도 주력했다.

감시·견제 통한 대의기관 역할 충실

제7대 시의회는 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말 울산시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연구원 등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됐다.

전반기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울산의 미래성장동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시와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지난해에는 시정요구 103건, 건의사항 294건 등 총 397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46건을 제·개정해 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해 말 구성된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울산화력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현장방문, 수소분야 사업 및 울산5복합 추진계획 논의 등을 통해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미래비전을 제기했다.

현안 해결 건의문·결의안 발표

시의회는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 11건의 건의문 및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부처에 발송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안은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경영 촉구 결의안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존속 촉구 결의안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등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는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기관을 방문해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쳐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다.

행정·조례연구 등 7개 단체 운영

제7대 시의회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행정포럼, 울산조례연구회, 울산학교안전연구회, 울산도시재생연구회, 미세먼지 감축과 악취저감 연구회, 노동정책연구회, 청년정책연구회 등 총 7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했다.

연구단체별로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현장활동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또 의회 자체 의원연구회는 물론 국회 등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습득으로 새로운 의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는 일부 지자체의 외유성 국외연수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셀프심사 논란을 차단하고, 외부지원에 의한 국외출장도 심사토록 해 공무국회활동을 투명화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정치 구현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은 물론, 의회홈페이지를 수시로 보완·개선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견학과 방청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 처음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데 힘썼다.

그리고 회기일수 연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운영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등 의안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들이 일일 근무조를 편성해 의회를 찾는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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