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에 불만 품고 직원 폭행 노조간부 벌금형
택배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에 불만 품고 직원 폭행 노조간부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06.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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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도중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불만을 품고 업체 직원을 폭행한 40대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택배 노조 간부로 2017년 11월께부터 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해 3월부터 간헐적 파업에 이어 지난달 중순께 배송거부에 이르렀다.

이에 택배사들은 배송을 위해 타 지역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원청 택배기사를 충원해 배송업무를 이어가면서 택배노조와 갈등이 빚어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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