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돈 안 갚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30대男 실형
헤어진 애인 돈 안 갚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3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6.30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120만원을 갚지 않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이 도를 넘은 지나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