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이 도를 넘은 지나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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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이 도를 넘은 지나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