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에 마사지업소 차리고 성매매 업주 실형
아파트·오피스텔에 마사지업소 차리고 성매매 업주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6.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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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빌려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한 3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6천6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4곳에 마사지실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수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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