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6천6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4곳에 마사지실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수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