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이동노동자 폭염기 건강에 최선을
옥외·이동노동자 폭염기 건강에 최선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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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문턱 7월에 접어들면서 옥외노동자나 이동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름나기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하 울산노동지청)과 경동도시가스, 그리고 경기도가 앞장서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울산노동지청이 신경 쓰는 것은 옥외작업장 노동자들이 폭염을 거뜬히 이겨내도록 돕는 대책이다. 이 대책의 초점은 △옥외작업장의 지도·감독 강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 △지자체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협업에 맞춰져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대책의 근거를 통계수치에서 찾는다. 최근 5년간 전국 각지의 온열질환자의 54.9%(39명)와 사망자의 87.5%(7명)가 주로 옥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김종철 울산노동지청장은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조선 현장에서도 열사병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물과 그늘, 휴식은 폭염기 작업자의 기본권리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노동지청은 오는 9월 초까지 2개월간 지도점검에 주력하기로 했다. 만약 이들 노동자가 열사병 증상을 느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질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실외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의 책임도 강력히 물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동노동자가 편한 시간에 잠시라도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청사와 직속·산하기관,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도내 241개 공공기관에 ‘폭염쉼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동노동자’란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요원, 대리기사처럼 무더위에도 바깥에서 계속 움직이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경기도는 샤워시설도 갖추도록 권장하는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한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자그마치 1천700여명이나 된다. 1년에 340명이 온열질환에 걸린 셈이다.

경동도시가스의 대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폭염 시기인 7월부터 도시가스 연결이나 철거 작업에 나서야 하는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요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는 울산에 4곳, 경남 양산에 1곳이 있다.

이밖에도 불볕더위와 싸워가며 일해야 하는 ‘극한직업’의 노동자도 배려의 대상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농사일이나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을 뒷바라지하고 뒤치다꺼리도 도맡아야 하는 작업인부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은 이 같은 옥외·이동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려는 대책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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