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장, 현안 해결 ‘전방위 행보’
황세영 울산시의장, 현안 해결 ‘전방위 행보’
  • 정재환
  • 승인 2019.06.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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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역 의원 6명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등 건의
황세영 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이채익 의원에게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건의하고 있다.
황세영 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이채익 의원에게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건의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지방자치 확대와 울산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황 의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김종훈(민중당·동구),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 의원 등 울산 국회의원 6명을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과 울산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황 의장은 이채익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규칙, 훈련 등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과 관련해 발의한 윤후덕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일괄이양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사무 증가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과 양 역시 증가될 것이므로 시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권 확대를 담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시도의회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에도 독자적인 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해 조례로 인사청문의 대상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황 의장은 정갑윤 의원 등과 차례로 만나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 및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호소했다.

황 의장은 정갑윤 의원과 면담에서 “대규모 국가산단과 항만, 발전시설이 밀접한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절실하다”며 동남대기환경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울산기상대를 울산기상지청으로 승격시켜 폭염 및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가산단과 원전이 주거지에 인접해 재난사고 위험성이 상존한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지청 승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동남대기환경청 설립과 울산기상지청 승격은 울산 전체의 대기환경 감지 및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환경부 측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설치 및 울산기상지청 승격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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