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등 건의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지방자치 확대와 울산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황 의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김종훈(민중당·동구),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 의원 등 울산 국회의원 6명을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과 울산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황 의장은 이채익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규칙, 훈련 등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과 관련해 발의한 윤후덕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일괄이양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사무 증가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과 양 역시 증가될 것이므로 시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권 확대를 담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시도의회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에도 독자적인 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해 조례로 인사청문의 대상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황 의장은 정갑윤 의원 등과 차례로 만나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 및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호소했다.
황 의장은 정갑윤 의원과 면담에서 “대규모 국가산단과 항만, 발전시설이 밀접한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절실하다”며 동남대기환경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울산기상대를 울산기상지청으로 승격시켜 폭염 및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가산단과 원전이 주거지에 인접해 재난사고 위험성이 상존한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지청 승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동남대기환경청 설립과 울산기상지청 승격은 울산 전체의 대기환경 감지 및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환경부 측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설치 및 울산기상지청 승격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