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대구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해 12월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는데 6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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